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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15:50 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일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50 소재 율 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50 소재 율 천고등학교 앞 도로를 세안 교회 방면에서 율 천고등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켜고 차로의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고 인의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D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E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급제동을 하도록 하여,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7세) 이 몸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앞 유리창 부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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