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90 새롬프라자 지하주차장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하주차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