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8.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4.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평강순복음교회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의 교통 진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장호식당 쪽에서 내수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레조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589,5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4. 08:30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부연리 34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내수읍 내수리 평강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