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1:02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 흥 1길 99, 유덕 IC 300미터 전방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처분결과 확인보고 )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음주 운전으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