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04: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뒤에 친구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의 경계석을 충격하고 넘어지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쳤으나, 동승자인 친구는 다행히 경미한 상해를 입은 데 그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에 비하여 운전자나 동승자 외에 다른 공중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