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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하남공단 6번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정적 요소 : 판시 전과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긍정적 요소 : 위 전과 이외 다른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 기타 : 알코올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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