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19:30경 논산시 B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마을주민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