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23: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