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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8.13 2019고단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서림교차로를 김제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서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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