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7. 03:04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가력도항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죽산로 120-8 죽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3:0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죽산로 120-8 죽산교 앞 도로를 부안 방향에서 김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 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