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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3363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일명 C 인 성명 불상자는 일본 후 쿠오

카시 텐 진 조구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여 ‘D’ 이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광고, 운영, 프로그램 제작, 게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인은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 회원 모집, 범행에 필요한 계좌 모집, 대포 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인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2013년 5 월경부터 2015년 9 월경까지 태국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대포 통장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청주 청원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스포츠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도박자금을 입금한 대포 통장을 관리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 통장에서 153회에 걸쳐 129,199,400원( 전체 일람표 합계액 169,199,400원 중 피고인이 입금한 2,000만 원과 출금액 중 위 입금액 상당액인 2,000만 원을 공제한 액수 임) 을, F 명의 통장에서 123회에 걸쳐 104,070,000원( 전체 일람표 합계액 169,199,400원 중 피고인이 입금한 1,781만 원과 출금액 중 위 입금액 상당액인 1,781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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