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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76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63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2019. 8. 27. 구속기소), C(2019. 7. 9. 구속기소), D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E’ (F, G 등) 와 관련하여, D은 ‘E’ 사이트의 총괄 관리 자로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B은 지분 투자자로서 위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C은 국내에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속칭 ‘ 대포 통장’ 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로 보내주어 도박금액 충전 및 환 전용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주간팀장 H, 야간팀장 I, J(2019. 9. 10. 구속 기소), 피고인, K을 고용하여 주 ㆍ 야간 교대로 충 ㆍ 환전, 고객 응대, 게임 등록 등 역할을, 집사로 L을 고용하여 통역, 생활용품 구입 등 역할을 각각 부 여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팀원으로 충 ㆍ 환전, 고객 응대, 게임 등록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D, B, C, H, I, J, K, L과 함께 2015. 11. 15. 경부터 2018. 4. 5. 경까지 중국 청두 등지에 마련해 놓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 행위자 M 등 27,779명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포츠 토토 ‘E’ 사이트 운영계좌인 N 명의의 O 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등 총 18개의 계좌에 입금한 합계 108,966,023,553원 상당의 도금을 게임 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 로 하여금 위 ‘E’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 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 머니를 몰 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 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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