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경 의정부시 가능동 365-16 진성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다 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의정부시 D 빌딩에 2 층에서 ‘E’ 라는 치과의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서류 준비도 다 되어 있어 2015. 3. 21.부터 개원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7억 원 가량 기부도 받을 예정이고, 의료장비와 임대차 보증금, 철원 소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2015. 7. 15.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매달 1,240만 원씩 4개월 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직접 치과의원을 개원할 수 없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애초에 의료기관 설립, 운영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 받을 수는 없으며, 직접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진료를 담당할 치과의 사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도 불확실한 데다
부동산 담보도 제공해 줄 수 없었으며 개원을 위한 자금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위 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위 약정 내용과 같이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5. 2. 11. 피해 자로부터 3,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 이행 각서, 통장 사본, 인증서 및 투자 약정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