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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4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5.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9. 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해, 백지 위에 ‘ 확인 각서’ 라는 제목으로 “ 주식회사 이 앤 씨 토공은 D에게 경기 연천군 E 전원주택 1 가구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각서 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확인 자란에 ‘ 주식회사 이 앤 씨 토공’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이 앤 씨 토공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이 앤 씨 토공 명의로 된 확인 각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주식회사 이엔 씨 토공에서 일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 경기 연천군 E 부지에 전원주택을 공사하는 중인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차용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몇 개월만 쓰고 갚겠다, 그리고 전원주택 1 가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담보 제공에 관한 각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딸 명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2011. 10. 6. 경 1,000만원, 2011. 10. 12. 경 1,000만원 합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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