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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79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은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은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20k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2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은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20k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로부터 원고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20km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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