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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 09. 22. 선고 2009구합123 판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규정한 「직선거리 20km 이내지역」의 의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3483 (2008.12.31)

제목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규정한 「직선거리 20km 이내지역」의 의미

요지

직선거리 20km 이내지역은 해당 농지로부터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 군 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까지의 거리가 20km 이내지역을 의미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8. 10.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945,49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3. 9.경 취득한 정읍시 감독면 ☆☆리 497 답 2,000㎡ 및 같은 리 513 답 2,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4. 10. 한국농촌공사에 매도하고, 같은 달 11. 한국농촌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8. 10.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45,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이에불복하여조세심판청구를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08. 12. 31.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요지

법 제6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는 8년 이상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이라 함은 해당 농지로부터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까지의 거리가 아닌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20k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는 1993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전주시 완산구 ○○동1가 705-5 ★★아파트 107동 1102호(이하 '원고 주소지'라 한다)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 주소지가 속한 전주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7.09km로서 20km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가 해당 농지로부터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농지로부터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지 여부이다.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제1호)', '제1호의 지역 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제2호)'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만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었다. 위 조항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으로 되었다.

살피건대, ① 법 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모법의 문언상 의미를 감안해야 할 것인 점, ②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를 규정한 취지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문리해석상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농지를 중심으로 반지름 20km의 원을 그렸을 때 그 안의 지역을 의마하는 점, ④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 2호가 모두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호를 신설함에 있어 해당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경계선이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 의도였다면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밖에 있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도 아 니라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은 해당 농지로부터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까지의 거리가 20k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로부터 원고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20km를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45,49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색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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