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9. 4. 10. ‘F'라는 상호로 표면처리조립임가공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9. 10. 피고와 사이에 ’기계장치 및 근로자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신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1.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회사설립등기를 하였고, 2015. 9. 2.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 B, C은 2013. 2. 27.부터, 원고 A는 2014. 3. 17.부터 각 2014. 9. 10.까지는 E 운영의 ‘F'에, 2014. 9. 11.부터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각 2015. 8. 27. 퇴직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H은 2015. 9.경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체불임금 등이 원고 A는 임금 1,964,160원, 퇴직금 1,546,855원 합계 3,511,015원, 원고 B은 임금 2,004,051원, 퇴직금 2,816,276원 합계 4,820,329원, 원고 C은 임금 1,952,721원, 퇴직금 2,781,495원 합계 4,734,216원이라고 확인하였다.
마. 이후 H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정204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각 체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511,015원, 원고 B에게 4,820,329원, 원고 C에게 4,734,2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4. 9. 10. E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