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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214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7,292,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용인시 수지구 F, 4층에 소재한 G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 B는 2015. 6.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C은 2015. 5. 26.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E는 2016. 2. 29.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12.경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 B, C과 사이에는 강의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2017. 4.경에는 원고와 피고 B, C과 사이에도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 H을 상대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H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고발 조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번 피고 근무기간 미지급임금(원) 퇴직금(원) 합계[미지급임금 퇴직금](원) 1 B 2015. 6. 1.~2017. 7. 31. 924,077 6,368,075 7,292,152 2 C 2015. 5. 26.~2017. 7. 31. 0 6,416,318 6,416,318 3 E 2016. 2. 29.~2017. 2. 28. 0 2,306,301 2,306,301

라. 한편, 각 퇴사일 무렵 피고 B는 615,386원, 피고 C은 692,310원, 피고 E는 384,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프리랜서 강사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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