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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나1237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3,144,134원(= 2016. 3.분 1,144,134원 같은 해 4.분부터 9.분까지 각 2,000,000원) 및 퇴직금 6,855,866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26.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약3336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7.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강제권유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00만 원으로 합의하게 된 것이고,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은 대부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미지급한 임금 및 차용금 합계는 8,422,000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강요에 의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2,000만 원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거나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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