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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2 2014노770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 투약의 후유증과 음주(소주 2병 이상)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마약 투약의 후유증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홈플러스 매장에 주차한 다음 택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했고, 사전에 벽돌, 마스크,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일부러 돈을 떨어뜨려 피해자를 진열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위 범행도구를 모두 버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다음날 장물업자에게 강취한 장물을 처분하였고 그 이익의 대부분을 소비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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