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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7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2:3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구 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 D에게 하이트 맥주 피처 1병 15,000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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