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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3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노래방”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6. 4. 16. 21:30경 위 “D노래방”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피고인 B는 그곳을 찾은 손님 E 등 2명으로부터 맥주 제공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 비용 60,000원을 선불로 지급 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주문받은 사항을 전달하고 하이트 캔 맥주 6개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방으로 오게 한 다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 등 2명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1. 20:30경 위 “D노래방”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F에게 하이트 캔 맥주 2개를 1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들의 시인서

1. F의 진정서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사본, 동영상CD, 동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래방 주류제공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노래방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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