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9 2014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14: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순천시 민속마을길 용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