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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7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고속도로 영암방면 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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