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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4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1:03경 인천 서구 B단지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귀향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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