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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4고단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20경 전남 구례군 광의면 대산리에 있는 편도 2차로 19번 국도에서 1차로를 따라 구례읍 방면에서 산동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고 위 장소에는 안개가 짙게 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속도를 충분히 줄여 안개로 인한 돌발상황에 주의하면서 차선 변경시 옆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며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도로 상에 죽은 고라니 시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격히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07:10경부터 07:20경 사이에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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