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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1 2017고정40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7:00 경 진도군 서 망 항 길 53에 있는 진도 해양경비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낚시업자와 친분을 이용하여 단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위 D 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낚시업자와 친분을 이용하여 단속한다’ 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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