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7고정250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D에게 2016. 2. 경 빌려준 1,8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해 남편인 피해 자로부터 변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6. 08:20 경 부산 E 산악회 버스 내에서 당시 산악회원 4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피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도 않는다, 저거 마누라하고 아들이 쓴 돈인데 갚지도 않고 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인 F와 불륜관계가 아니고 같은 산악회 회원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2017. 7. 16. 20:00 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 휴게소에서 산악회 회원 3,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산악회 버스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 니가 회원 F랑 붙어 먹었다며, 니 마누라가 다 이야기 하더라

" 라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