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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3 2017고단1266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9. 13. 23:40 경 원주시 D 앞에서 피해자 C(52 세, 여)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저러니까 병신새끼를 낳았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47 세, 여) 가 피고인에게 사 과하라고 하자,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창녀는 빠져 라”, “ 저년은 창녀다.

여인숙을 들락거리면서 몸을 판다.

내가 여러 번 봤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들인데,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및 같은 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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