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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2고단49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F은 A에 대한 채권자로서, A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설정된 G 소유인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건물 2층 209-1호에 대한 근저당권이 해제ㆍ말소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44,140,975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이므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8. 1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 3.경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에 대한 보충조사에 임하면서 위 고소장 기재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1. 10. 12.경 같은 경찰서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소인과 대질조사시 F이 “차용증 작성 당시 A이 나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전에 A이 내 처형인 I, 내 처인 J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금원들을 1억 원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A이 직접 차용금액이 1억 원인 차용증 2장에 서명하여 주었고, 이를 근거로 I, J의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대신 수령하였다.”라고 주장하자 “I 및 J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F이 제시한 차용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2장의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고, 이와 같은 차용증을 근거로 배당금을 받아간 행위는 사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2. 1. 17.경 같은 경찰서 사무실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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