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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9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경 피고인의 언니인 D를 대리하여 E가 운영하는 (주)F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G 주택(이하 ‘G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피고소인 E는 2010. 10.경 D의 승낙 없이 ’J으로부터 D가 G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8,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D 명의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법무법인 I의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작성하여, 2012. 4. 10.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도록 한 후, 2012. 5. 14.경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E가 건축공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언니인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E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J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D 명의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J으로부터 G 주택의 공사대금을 차용하고 D 명의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사본,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소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확인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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