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옥천군에서는 2010. 11. 22.경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공문을 통해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에 지원단가 1억 5,000만원 중 축산발전기금(국비), 도비, 군비 합계 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 단가 1억 5,000만원의 60%인 9,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보조율 6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0.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트랙터 구입대금 1억 2,630만원을 J으로부터 송금 받아, 그 중 2,630만원을 피고인 B를 통해 J에게 돌려주면서도 트랙터 구입대금이 1억 2,630만원이라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J이 트랙터 구입대금의 60%를 초과하는 부분을 자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J은 2011. 2. 22.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사무실에서, 트랙터 구입대금 1억 2,630만원 중 40%에 해당하는 5,052만원을 자부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완료보고서, 공급가액이 1억 2,630만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11. 2. 하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옥천군을 상대로 보조금 9,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송금 받은 트랙터 구입대금 명목의 1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