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부여군 B 임야 853㎡, C 임야 12,183㎡(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2010. 7. 23.경 폭우로 인하여 부여군 일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부여군청은 2010. 10.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된 복구계획에 기초하여 약 1억 3,85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길이 702m의 수로관을 설치하는 등의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따라 설치된 수로관의 일부가 이 사건 각 임야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수로관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임야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수로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고, 연 34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 제2조에 의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한편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① 부여군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수해 복구 및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D면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D면에 수로관을 설치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