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B부서의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위반사범 건축분야에 대한 단속계획의 수립’, ‘취약시기별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서 정한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의 일환으로서 2017년도 설 명절 대비 재난예방을 위한 대규모 판매시설 안전관리 실태 단속계획(이하 ‘이 사건 단속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점검대상 시설에는 관내의 C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수산물동, 수산물2동, 경매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과물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점검반의 일원으로서 2017. 1. 17. 13:30경부터 15:00경까지 이 사건 단속계획에 따라 이 사건 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단속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라.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7. 5. 8. 원고가 이 사건 시장의 청과물동 후면과 측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칸막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전반적인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16.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위 점검 및 조치 소홀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9.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갑 제1호증의 1)의 주문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에 의하여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