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외 6 필지에 있는 D 병원 증축공사 현장 건축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 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안전조치명령을 발령 받은 당해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광주 서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광주 서구 청장은 2015. 6. 10. 경 위 D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D 병원 건축물이 아파트와 백석산 산책로와 근접해 있는 반면, 골조공사 진행 중 공사가 중단되어 수년 간 방치된 상태에 있어 건축물 외부 비계의 붕괴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었다.
이에 광주 서구 청장은 2015. 6. 16. 경 피고인에게 2015. 7. 30까지 위 건축물 외부 비계를 철거하라는 안전조치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까지 위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5. 경 위 서구 청장으로부터 2015. 9. 7.까지 위 건축물 외부 비계를 철거하라는 안전조치명령을, 2016. 4. 22. 경 위 서구 청장으로부터 2016. 5. 9.까지 위 건축물 외부 비계를 철거하라는 안전조치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발령 받은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안전조치 명령서, 해당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 1. 7. 법률 제 13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