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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0.17 2018가단2823
토지매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B은 충남 부여군 E 임야 8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3지분 소유권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임야에 인접한 충남 부여군 F 구거 1,534㎡의 소유자이다.

2010. 7. 23.경 폭우로 인하여 부여군 일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 부여군은 2010. 10.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된 복구계획에 기초하여 약 1억 3,85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당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하천을 따라 길이 702m의 수로관을 설치하는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설치된 수로관의 일부(이하 ‘이 사건 수로관’이라 한다)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

A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745호로 이 사건 임야상에 설치된 수로의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9. ‘부여군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수해 복구 및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수로관을 설치한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수로관을 설치한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닌 부여군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B은 피고 부여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가단1561호로 수로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25. ‘피고 부여군이 이 사건 수로를 설치한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부여군이 사회관념상 이 사건 수로가 설치된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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