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7 2016고단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6. 4. 16. 19:54 경 진주시 도동로 16에 있는 덕 수 불고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호텔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호텔 옆 편도 3 차로 도로를 뒤 벼리 방면에서 옥 봉 주유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선을 준수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찾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대향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 렉스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41 세) 운전의 I 카 렌스 II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고 인의 위 승용차는 진행방향 도로 2 차로에 전복되고 위 카 렌스 II 승용차는 앞으로 진행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도로 가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고 다시 뒤로 튕기면서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