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3:30 경 제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3.1만 세로에 있는 발안 톨 게이트 입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발안 쪽에서 조 암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7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