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36306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건물 2층 중, 별지 2도면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건물 2층 중, 별지 2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56㎡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