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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04 2015가단14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ㅁ,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6.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ㅂ, ㅁ,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약 6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20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ㅂ, ㅁ,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약 6평)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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