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2079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으나 직접점유자가 아닌 간접점유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임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을 직접점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