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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6 2015가단717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7. 11.부터 2012. 11.까지 원고의 총무이사로서 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배임목록 기재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합계 8,836,1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별지 횡령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0,067,400원을 횡령하고, 2010. 2.경 원고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배임, 횡령,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0,903,570원(= 8,836,170원 20,067,400원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배임에 관하여 갑 47, 48, 5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별지 배임목록 기재 각종 세금 등을 기한에 맞춰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에 관하여 갑 37호증,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횡령 목록 13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25 내지 36, 38 내지 44, 47, 48, 5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상회하는 금액을 종중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인출하여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횡령하였다

거나(별지 횡령 목록 1내지 5, 8, 10, 11, 18항 관련) 임차인 C으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 합계 1,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거나(같은 목록 6항 관련) 임차인 D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거나(같은 목록 7항 관련) 임차인 E의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거나(같은 목록 9항 관련), 임차인 F종중과 관련하여 연 임대료가 160만 원이라거나(같은 목록 12, 15, 19항 관련), 임차인 G와 관련하여 연 임대료가 90만 원이라거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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