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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3가합29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평창군 C 대 1,494㎡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48, 17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0. 피고, E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약 600평가량 갑 제3호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강원 평창군 C 대지 약 60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C 대지의 면적은 약 452평으로 600평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원고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모두에 걸쳐 점유를 하였으므로,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한 목적물은 위 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점유하지 아니한 나머지 약 600평으로 본다.

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8. 20.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E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6. 1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할 것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제 목 부동산임대차계약 종료

1. 임대인 원고와 임차인 피고는 2007. 8. 20.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원고 소유의 평창군 C 토지 약 600평을 보증금 2,000,000원, 임료 2,000,000원의 조건으로 2007. 8. 20.부터 2007. 12. 31.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2008년부터 위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스스로 계약해지를 자초하였습니다.

계약위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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