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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노5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4,5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교 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임의로 K 과의 합의에 따라 그 금원을 횡령하였다.

그런 데도 횡령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아 K에게 지급할 2,000만 원을 피고인과 K 간 유치권 해결 사례금 관련 별도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K에게서 지급 받을 2,000만 원과 상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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