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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23 2016고단12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매 방해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 남편 F 소유인 경남 창녕군 소재 건물이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내가 남편에게 공사대금채권은 없지만 유치권 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청탁을 받고 공사기간 2009. 4. 1.부터 2009. 10. 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필요한 지하수 시설공사, 지상 천막 공사 및 일반제품 보관 창고 공사 등을 시공하였다는 허위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한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2014. 9. 18. 경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 사건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변호 사법위반

가. 유치권 신고, 경매 대행 등 법률 사무 대가 금품 수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ㆍ비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9. 초순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부동산 경매사건에서의 유치권 신고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 주고 허위의 피 담보채권에 부합하는 도급 계약서 및 이를 첨부한 E 명의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켜 주는 대가로 2014. 9. 15. 경 위 E으로부터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무통장 입금 받고, 2014. 10. 31. 경 100만원, 2014. 11. 18. 경 100만원, 합계 5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7.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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