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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15 2013노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제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거나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피해자의 앞집에 살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놀러오면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을 종종 사주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큰아빠로 부르면서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왔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친분관계를 기화로 자신의 집에 찾아 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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