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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29 2014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약 20년 전부터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C와 한 마을에서 거주하는 이웃지간인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네 반장으로 면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고추장을 이장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2013. 12. 14. 10:00경 경북 영덕군 D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불러보고,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만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만지도록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당시 방 안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잡아당겨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위력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3.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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