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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1 2014노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유형력 행사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막연히 그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형력의 행사(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잡아 자기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②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옷 위로 비비게 하다가 계속하여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직접 쥐게 만들었던 점, ③ 4세의 여아인 피해자는 그런 상황이 싫었음에도(증거기록 10쪽) 이를 회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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