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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6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2:01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위 B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나는 위층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화장실이 급하니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며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입구에 서서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다만 추행죄에서의 폭행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자위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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