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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노21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건너라고 할 때 건너. 오빠가 안전하게 건너게 해 줄게’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무전기를 쥔 손의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을 건드린 사실과 ’오빠가 건너라고 할 때 건너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리는 등으로 유형력의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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